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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함으로써 분권화하는 것이다.
  •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의회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제로 선정하고 도입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흐름 및 재정실태를 널리 공개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참행정을 펼치기위해 도입하여 2005년 6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예산교육 운영, 분과위원회 및 지역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계기를 만들었고,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혁

주민참여예산제 연혁 표
2004

12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총 9명)

2005

3월, 4월

공무원 인식전환 교육

8월

동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8개 동)

6.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7. 20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총 75명)

7. 2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2007

4. 24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6. 13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0명)

2009

4. 24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6. 27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 (총 65명)

2011

4. 24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6. 27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8명)

2013

4. 24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5. 24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신설(조례개정)

7. 1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7명)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구성(총 153명)

2015

5. 18

제6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총 74명)

7. 1

제2기 동 지역위원회 구성(총 128명)

2017

5. 18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7. 1

제7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80명)
제3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위원회 구성(총 128명)

2019

5. 18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7. 1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9명)
제4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위원회 재구성(총 131명)

2021

5. 18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7. 1

제9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69명)
제5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위원회 재구성(총 136명)

2023

5. 18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7. 1

제10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4명)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신규 설치 및 폐지(조례 개정)
※ 신규 설치 : 지역회의, 폐지 : 동 지역위원회

기구설명

  • 지역회의
    • 구성 : 동별 주민자치회

    • 기능 : 예산편성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규모지역사업 발굴·선정 등
  • 분과위원회
    • 구성 : 시민위원회를 4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분과별 위원 중 호선 (임기 2년)
    • 기능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 구성 : 11명 (구청장,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부구청장,국장 4명,분과위원장 4명)
    •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직의 재임기간
    • 기능 :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조정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구성 : 9명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 당연직 공무원)
    • 임기 : 2년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월별 운영일정

01
  • 1·2월 성과보고회 및 연구회 개최
02
  • 5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03
  • 2~7월 지역회의 운영
04
  • 7월 1차 시민위원회 개최
05
  • 9월 예산요구서 작성
06
  • 10월 2차 시민위원회 개최
07
  • 11월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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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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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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