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이용안내
우리구는 주민들이 대회의실(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그에 따른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시간
- 예약이 없는 시간에 한함
- 평 일 : 18:00 ∼ 22:00
- 토ㆍ공휴일 : 10:00 ~ 17:00
시설사용범위
- 기본시설 : 대회의실
-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 난방 및 기타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대회의실(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민, 기업체 및 각종단체
-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
-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사용료
예식장 사용료 안내 - 구분, 항목, 사용료(원), 비고로 구성
구분 |
항목 |
사용료(원) |
비고 |
기본시설 |
대회의실 |
100,000원 |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 가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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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
폐백실 |
30,000원 |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 가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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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주방 제외) |
100,000원 |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 가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 1팀만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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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처
- 회계과 직접방문 신청(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