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 기초연금 지급관련 안내
-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본인통장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 및 지급연금액
소득기준 및 지급연금액 안내표 - 구분(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기준, 비고로 구성
구분 |
소득기준 |
비고 |
단독가구 |
월 180만원 |
30,750원 ~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288만원 |
61,500원 ~ 492,000원 |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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