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골목형상점가란 ?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으로 밀접한 구역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곳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점포 :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요건(두가지 모두 충족)
-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소 이상 밀집한 구역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함(단,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
추진절차
- 1
상인회 조직
- 2
상인회 총회를 통한 골목형상점가 구역 확정 및 지정 신청의결
- 3
구비서류 준비
- 4
신청서 제출(경제일자리과)
-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
구비서류
- (필수)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비서류
- [서식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 해당구역 안 상인 동의서
※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해당 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 (필수) 상인회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서식2] 상인회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동의인 명부
※ 동의인 수 : 아래 사항 중 택 1
-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 :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1천인 이상 :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 점포) : 건물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내용 증명과 해당 건물 상인 2분의 1이상 동의
- 상인회 총회 회의록(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 내용 포함)
- 상인회 규약 또는 정관
-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지정시 혜택
- 온누리 상품권 가맹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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