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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방호요령

방사능누출사고시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내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 외출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꼭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 둔다.
  •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먹는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의 유입을 최소화 한다.
  • 외출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에 먼지를 털어 낸다
  • 행정기관의 방사능 방재대책 본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유독가스 누출사고시

  • 가스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이웃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오염된 지역을 판단,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사고지점 윗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사고지점 아래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좌우측으로 대피한다.
  • 대피시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을 때는 물수건, 각종 마스크, 비닐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하고 피부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
  • 건물이나 실내로 대피했을 경우에는 창문이나 문틈 등을 밀폐하여 외부공기를 차단한다.
  • 오염된 지역내의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스를 흡입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운반 보온을 유지하고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가스가 피부에 묻거나 닿았을 경우 오염부위를 깨끗한 물로 15분이상 세척하고 청결한 붕대 등으로 씌워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가스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물로 약 15분간 씻어내며, 가급적 2% 정도의 붕산수로 세척한다.

화학독가스 공격시

  • 화생방 공격 사실 발견자는 방독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히 이웃에게 알리고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보호장비가 없을 때는 수건, 마스크, 휴지로 호흡기를 막고 비닐옷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한다.
  •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한 후 출입문을 밀폐한다.
  • 야외에서는 옷을 완전히 입어 피부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
  • 실내에서는 방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외부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 화생방 경보해제시까지 가급적 실내에 대피한다.

방독면의 용도와 특징

방독면의 용도와 특징 - 용도, 특징, 제한사항으로 구성
용 도
  • "다용도 방독면"은 전쟁가스 오염지역 및 화재현장에서 착용자의 노출된 피부와 눈 및 호흡 기관을 보호해 주며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긴급히 대피하기 위한 비상용으로 사용한다.
특 징
  • DOP(최루가스등 입자여과) 투과율은 0.025%로 군용수준과 동일하며 내부코틀부분을 실리콘 고무로 제작하여 얼굴 밀착도가 안정되며 두건 안쪽 하단부에 가스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스커트 부착 화재발생시 긴급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기, 열, 유독가스 방호기능을 갖추었으며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염화수소를 주로 방호한다.
  • 화재대피용 정화통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착용할 수 있도록 안면부에 사전 결합상태로 보급, 전쟁가스방호용 정화통은 별도 밀봉포장되어 휴대주머니 내 속주머니에 별도 보관하다가 상황발생시 결합하여 사용한다.
  • 정화통 방호지속시간은 전쟁가스용 최소 6분, 화재대피용 최소 5분이다.
제한사항
  • 밀봉 포장된 방독면은 유사시에만 개봉하여 사용한다.
  • 산소가 부족(18%미만)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고현장에서 통상적인 작업이나 구조활동 등 방독면의 방호지속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한번사용한 정화통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며 적합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사용 직전에 밀봉포장을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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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김호림
  • 052-241-8423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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