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은?
-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상세주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상세주소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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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우편물 · 택배 등의 전달 수령이 편리합니다.
-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 · 면 · 동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는 주소이동이 아니므로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주소를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