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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공익신고는 일반 민원과 달리 민원인 개인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5. 9. 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 새올전자민원창구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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