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센터
-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하여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모든 주민의 환경오염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폐비닐,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악취발생,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장 등의 소음, 진동 발생, 산업체의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행위,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종량제 봉투 제작, 유독물,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민원부당처리 및 부조리 등, 오염행위를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비기자나 사이비 환경단체
신고방법
- 환경오염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국번없이 128이나 241-7774), FAX(241-7769),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편지 또는 우편엽서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와 함께 신고내용을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업체) 및 오염행위 등 육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우리구 소관 사항의 경우 직접조사ㆍ처리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조사ㆍ처리토록하며,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드립니다.
-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단 국민신문고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민신문고 민원상담으로 바로 접속되며, 민원상담과 관련한 건의/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600-8172(유료),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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