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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외벽돌출물(전선) 제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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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8-09-05 | 건의구분 | 기타 |
| 행정동 | 양정동 | 분야 | 건축 |
| 건의일자 | 2018-09-10 | 건의장소 | 양정동 500-33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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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외벽돌출물(전선) 제거 요청 | ||
| 건의내용 | 단지 내 ---동 ____호 외벽에 설치된 아마추어 무선장비 전선 제거 요청 | ||
| 처리상황 | 완료 | ||
| 처리내용 |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현재, 당해 시설물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돌출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구청에서는 자진 원상복구(돌출물 제거) 등의 행정조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 행정지도 결과 자진 원상복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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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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