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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서식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4조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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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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