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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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
처리흐름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34조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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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