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
|---|---|
| 분야 | 농업/어업 |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 수령방법 | 방문 |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 처리기간 | 해당없음 |
| 수수료 | 해당없음 |
| 사무내용 |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처리흐름 |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울산 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받은 후 6개월 이내 청구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입양확인서 1부(울산 북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 3. 신청자(입양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4. 진료확인서 및 청구금액 세부내역 영수증(동물병원에서 발급) 1부 5.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 서식 | |
| 관련법제도 | |
| 담당자연락처 | 241-8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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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