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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수렵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수렵면허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접수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작성-면허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반사항 준수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해당한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서식
관련법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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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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