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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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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22일 시·도 : 1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
처리흐름 신청→접수→진달(시·도)→처리(시·도 또는 보건복지부)→허가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보건복지부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시·도 : 합병후 신설되는 법인
구비서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1부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1부 3.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4.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1부
서식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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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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