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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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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신고수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노인전문병원 제외

2.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제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페지의 경우에 한함)

서식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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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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