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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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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설치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신고수리, 설치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준점검

○ 시설의 규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 입소정원 5인 이상 -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입소자가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함) -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 및 장부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일지,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등 관련 문서철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및 관계질의서류 -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함) -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 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1부

서식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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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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