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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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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서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감염병관리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신고증작성(변경내용기재)=>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서 접수=>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현지실사 => 적합여부 확인 후 신고증 교부(변경신고증교부)
구비서류 1) 소독업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3)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변경사항)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항
담당자연락처 241-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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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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