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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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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분야 기타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30000.0
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실지조사→처리→결과통보(허가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지하수현황파악시설설치, 지하수위 측정시설 설치,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이용시설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상당한 제품
구비서류 1) 지하수 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서식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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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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