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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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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수령방법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대한민국전자정부
담당부서 자원순환과,대한민국전자정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폐기물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처리
처리흐름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결재ㅡ>신고필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신고내용 적정성여부
구비서류 신규: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1부 변경:변경을 증명할수있는 서류1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1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1부
서식
관련법제도 폐기업관리법제17조
담당자연락처 24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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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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