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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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08-08-13 |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대상자
- 개인균등 : 매년 8. 1 현재 북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숙사 거주자 제외)
- 개인사업장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북구 관내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균등 : 8. 1 현재 북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납부기한 : 8. 16 ~ 8. 31
○ 납부방법
- 관내 전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가상계좌이체
- 농협, 경남은행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이체 납부
- “위택스”에서 카드납부
○ 납부금액
- 개인균등할 : 12,500원(주민세 10,000원 + 교육세 2,50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주민세 50,000원 + 교육세 12,500원)
- 법인사업자 : 62,500원 ~ 62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 (☎ 241-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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