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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 여권 대리신청시 구비서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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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8-07-29 |
부모가 미성년 자녀(만18세미만) 여권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자녀 여권용사진 2장
- 대리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부모이혼시에는 친권지정자만 신청가능
- 기간이 남아있는 구 여권 소지 시 반드시 여권 지참하여 반납하여야 함.
< 수수료>
ㆍ5년 복수여권(만8세~만17세/48면) : 45,000원
ㆍ5년 복수여권(만8세미만/48면) : 33,000원
ㆍ단수여권(1회용) : 나이에 상관없이 20,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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