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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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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련 문의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06-07-03
-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 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자 농지를 취득 할 경우 비 농업인도 주말체험영농장으로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취득후 세대원(주민등록표상)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000㎡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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