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06-07-03 |
-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 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자 농지를 취득 할 경우 비 농업인도 주말체험영농장으로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취득후 세대원(주민등록표상)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000㎡미만이어야 함.
|
이전글 | 여권 신규신청시 구비서류는? |
---|---|
다음글 | 아무땅에나 양어장이나 유로 낚시터가 가능한지 여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