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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페업시 면허세 납세의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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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06-07-03 |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한 일시적인 휴업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납세의무는 성립됩니다. -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휴업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은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의 경우 매년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업종은 비과세 할 수 있으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당초면허를 부여했던 기관에 폐업신고를 별도로 꼭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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