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과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3자가 할 경우의 구비서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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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06-07-0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자료에 속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개인 : 위임장(납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 : 위임장(납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가능),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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