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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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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06-07-03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합니다.
※2008.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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