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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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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06-07-03 |
○지방세법 제128조의 제1항의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의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규정과 같이 시 개념으로 파악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시 현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함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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