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 |||
---|---|---|---|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06-07-03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유증 포함) 3.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4.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가.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5.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이전글 |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대상 청소년연령은? |
---|---|
다음글 | 장애인 등록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