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관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인등록
▫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담당자(219-734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또는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