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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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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작성자 안전정보과 작성일 2006-07-03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민방위
\"민방위
\"블릿\"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블릿\"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블릿\"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블릿\"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기간
\"블릿\"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블릿\"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블릿\"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블릿\" 5년차 이상 ~ 40세 :민방위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1
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블릿\"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블릿\"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블릿\"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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