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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출장 중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가 나왔는데 어떡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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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06-07-03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체류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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