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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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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06-07-03 |
민방위 교육은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거주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징수합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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