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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고치려면(개명)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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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6-07-03 |
이름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사건본인, 부, 모),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됨)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주소.출생 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의 취지및 원인된 사실과 그 원인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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