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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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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06-07-03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로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행위로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 성본변경허가를 득해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성, 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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