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6-07-03 |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로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행위로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 성본변경허가를 득해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성, 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전글 | 이름을 고치려면(개명)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다음글 |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