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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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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6-07-03 |
민법 제809조(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 해당하는 근친혼이 아닌 때에는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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