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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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6-07-03 |
ㆍ관할법원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신청인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신청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사실확인서는 3개월 지나면 무효이고, 재판이혼은 1개월 이후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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