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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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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6-07-03 |
세대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입신고는 전입지의 세대주 본인이 날인한 소정의 서식(시행령 별지15호)과 전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을 전입지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신고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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