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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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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6-07-03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본적지 또는 거주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사망자 주민등록증, 사망신고서 1통,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대신 사망증명서 1통을 첨부하시면 되고, 법정 신고기간인 1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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