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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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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06-07-03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시고, 신고는 출생자 부모중 어느쪽이 하여도 무방하며, 구비서류로는 출생하여 출생신고서 1통과 출생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출생하여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자의 인감증명서와 시·구·읍·면에 비치된 출생증명서 1통을 작성 첨부하시고 신고기간이 1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명 기록시는 대법원 규칙에 의거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준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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