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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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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5-03-19 |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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