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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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2015-02-13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지역,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게 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북구청),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대상지의 주요기능회복, 환경개선, 지속성 확보,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 계획입니다. - 계획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과 생활권 단위의 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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