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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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15-02-12 | ||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접수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 신고기한 :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 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고할 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가능함. (단, 법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 법인 인감날인 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 유의사항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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