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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 그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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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 그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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