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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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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