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건축(기타)/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 |
---|---|
다음글 | 건축(기타)/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