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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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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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