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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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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아들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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