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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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영 제50조제4항제8호).
- 이 경우 해당 범위는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므로(법 제2조제14호),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입니다.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 *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해당없음),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당해 공동주택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에 한함 * 여타 공동주택에서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사업자)는 해당없음)의 소속 임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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