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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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또한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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