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다득표자로 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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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다득표자로 해도 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원 후보자가 2명 나온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므로 다득표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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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