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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영 제50조제5항),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선출되었을 때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합니다.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


- 아울러,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최소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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