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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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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해당 공동주택단지 내 A동에서 B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 A동에서 B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따라서, A동에서 사퇴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B동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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