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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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47조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므로(법 제51조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서도 적립하여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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